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 연말정산 때문에 약간은 챙겨야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몇년째 직장생활을 했다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경험에 따라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 금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미리 낸 세금에서,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로, 1월~1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정리하여, 다음해 1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득, 지출 뿐만이 아니라,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이라는게 있어서 그런 금액이 공제된 이후에 산출이 되는데, 급여 받는 1개월마다, 이런 공제를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 급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고, 1년에 한번 공제액에 대해서 최종으로 계산을 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요약)  근로소득세  = (소득) - (지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는 기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2월말 부터 1월초까지 서류를 취합합니다. 

    본인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주는 일괄제공서비스도 있어서 , 대부분 국세청과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할 점

    요즘은 연말정산이 매우 쉬워져서 국세청에서 매월 1월 10일쯤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의료비 항목 


    B.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인적공제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이 없다고 치고, 소득을 깎아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주의해야하나?   부양가족중에 , 누구를 인적공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가산세를 물거나 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내용> 

    1.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부모님, 조부모님 등
    2. 직계비속 /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3.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4.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5.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 소득 - 경비) 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나이제한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내용> 

    1.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2.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 (70세이상) 인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
    3.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세대주일 경우) : 연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 , 부녀자공제와 중복제외) : 연100만원 

     

     

     


     

    <자주 묻는 Q&A>

     

    1.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확인한 뒤에 인전공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 

     

     

    2. 배우자 연간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되므로 확인해야함

     

     

    3. 부모님이 소득없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연금소득확인을 위해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과세대상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4.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 

    부모님 두분다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가능. 만약 2천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함

     

    5.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 인적공제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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